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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22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9,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G까지 대동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등 범행의 방법 또한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