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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3 2017가단142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944,506원, 원고 A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5. 27.부터 2018. 1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대구 달서구 E에서 ‘F’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5. 27. 12:08경 위 PC방에서 라면이 담긴 그릇을 들고 위 PC방 내 설치된 기둥의 모퉁이 부근을 지나던 중, 위 기둥의 뒤쪽에서 뛰어온 원고 A(G생 남자)을 충격하면서 원고 A의 얼굴과 목에 라면을 쏟는 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머리와 목에 심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피고는 뜨거운 음식을 옮길 경우 주위를 잘 살펴 뜨거운 음식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 A이 시야 확보가 어려운 기둥 부근에서 주위를 살피지 않고 뛰어다닌 점도 이 사건 사고의 큰 원인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7,272,450원

나. 향후치료비: 2,616,562원 반흔 치료비로 2,791,000원이 필요한데, 원고들이 변론종결일까지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10. 12.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2,616,562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9호증의 6, 신체감정촉탁 결과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 범위 50% 2) 계산: (7,272,450원 2,616,562원) × 0.5 = 4,944,506원

라. 위자료 원고 A 3,000,000원, 원고 B: 1,000,000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과 피고의 각 과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