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경 피해자 주식회사 B(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실제 운영자인 C, D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운영 및 관리를 부탁 받은 뒤 이에 응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매출 실적과 자금 등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 전반을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 19. 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E 은행 계좌 (F )에서 94,144,926원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 G을 통해 위 G 명의의 E 은행 계좌 (H) 로 송금한 다음 그 중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은행 계좌( 계좌번호 불상) 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사에 3,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C 과의 분쟁이 발생하면서 투자금 3,000만 원을 회수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C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 유에 속하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 한 사람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은 일관되게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전에 C의 동의를 받고 투자금 3,000만 원을 회수한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