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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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철거 및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인도청구를 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서의 퇴거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들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공동피고들은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그러므로 이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만 판단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인 사실, 피고가 자신의 소유가 아닌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7. 2. 12. E의 상속인들이자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H, I, 제1심 공동피고들과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 자체가 적법한 권한 없이 이 사건 토지 위에 무단 축조된 것으로서 철거되어야 하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 중 일부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아가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라 할 것이고, 공유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