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05 2013고정10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18:52경 천안시 동남구 B 상가 C 식당에서 피해자 D이 술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하자 식당을 나오면서 그 곳 계산 테이블 위에 있던 그녀 소유의 90만 원 상당의 LG옵티머스 LTE 휴대폰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절취장면(영상)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