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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2 2019가단12112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58,97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30.부터 2020. 9.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D은 2019. 1. 30. 15:10경 대전 서구 E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F 오토바이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왼쪽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사고 경위는 별지 '사고현장 약도'기재와 같다

). 이로 인해 원고는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영상 내지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위 아파트 G동과 H동 사이에 있는 지상 주차장 방면에서 피고 차량이 있는 아파트 단지 도로 방면으로 진행한 사실(별지 ’사고현장 약도‘ 참조), ② 그런데 위 주차장 도로에는 차량 진행 방향이 화살표로 표시( ) 되어 있는데 원고는 화살표 진행 방향과 반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③ 아파트 단지 도로에서 차량이 교차하는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좌우를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직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과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