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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0 2014다9250

사해행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A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사해행위 성립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A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피고 A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다음, (2) C가 피고 A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주유소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C의 사해의사가 없다는 피고 A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가 피고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목적이 사업 계속을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