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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284

문서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차용증서를 찢었을 뿐 임의로 피해자 소유의 차용증서를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4,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하자 피고인이 합의를 요청하여 2008. 8. 7. 차용금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즉시 변제하고, 1,000만 원은 2009. 12. 31.까지, 1,000만 원은 2010. 12. 31.까지 각 변제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2008. 9. 초순경 돈을 변제할 테니 만나자고 해서 나갔다가 피고인이 차용금 채무 중 1,000만 원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여 거절하였더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을 손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합의 당시 피해자를 대리하였던 D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용금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즉시 변제하고, 1,000만 원은 2009. 12. 31.까지, 1,000만 원은 2010, 12, 31.까지 각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합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 당시 피해자가 차용금 채무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면제해 주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2008. 8. 7.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금이 부족하여 변제기를 각 16개월, 28개월 뒤로 연장하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음에도, 작성 당일 바로 피해자에게 2,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