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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56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3. 19. 01:3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NH 농협 신용카드 1 장과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등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9. 06:55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F ’에서 안마를 받으면서 마치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NH 농협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안마비 11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9.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합계 775,8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3. 26. 04:47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이 그곳 식탁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 시가 3,0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CCTV 영상 복사 CD, H 주점 CCTV 녹화 영상 복사 CD 및 캡 쳐 사진

1. 피해 자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및 농협신용카드 사용 내역

1. 피의 자의 범행 당시 의류 착용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