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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14 2013고단214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 및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의 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3고단2140』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8. 8.말경 서울 영등포역 앞 노상에서 지급보증서 발급을 원하는 D에게 ‘내가 아는 C에게 지급보증서 발급을 부탁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앞으로 5억 원 권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수 있는데 은행지점장에게 지급할 돈과 은행 관계자를 접대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보증금액의 10 ~ 15% 정도를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로 달라’고 하여 2008. 9. 4. 서울 마포구 F 소재 G호텔 커피숍에서 D로부터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8. 9. 10.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호텔 커피숍에서 J에게 ‘내가 아는 C에게 부탁하면 40억 원 권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수 있는데 대신 C이 은행 지점장을 만나려면 경비가 필요하므로 경비를 달라’고 하여 J으로부터 지급보증서 발급에 대한 경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5,275만 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2013고단3038』

가.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지급보증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허위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08. 12.중순경 마산시 L에 있는 M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수수료를 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