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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9 2013노1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대리운전을 통해 목적지 부근까지 온 후 비교적 길지 않은 거리를 음주운전한 것이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에는 2011.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도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그 유예하는 기간을 위 판결과 같은 2년으로 정하여 선고한 것은, 그 형이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