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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0 2014노68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6,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1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 부분) E,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11. 19. 필로론을 매도, 수수, 투약한 사실 및 대마초를 교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무죄 부분 공사사실(이하 ‘이 사건 무죄 부분 공소사실’ 이라 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11. 19. 새벽 무렵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화물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90만 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1회용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겨 있는 필로폰 약 1.4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고, (2)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에게 대마초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고, (3) 2013. 11. 19. 새벽 무렵 인천 연수구 F아파트 216동 2502호에 있는 위 E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4)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은 2011.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1. 12. 21.경부터 2013. 12. 12.경까지 사이에 인천보호관찰소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필로폰 및 대마 검사를 받았는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