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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03 2015가단4255

군사시설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파주시 K 임야 33,470㎡ 중 별지 도면 표시 47, 193 내지 201, 48, 47의 각...

이유

갑 1, 3, 4호증의 기재, 감정인 L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07. 4. 27.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공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같은 항 기재와 같이 교통호, 포진지, 벙커 등 군사시설을 설치하여 그 부분 임야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임야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임료가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5년 전인 2010. 2. 12.부터 2015. 2. 11.까지의 기간 동안의 합계액이 20,465,820원이고 2014. 2. 12.부터 2015. 2. 11.까지의 기간 동안의 월 임료가 352,12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이 사건 임야 중 피고의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2010. 2. 12.부터 2015. 2. 1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46,582원(= 20,465,820원 × 1/10, 원고들의 각 공유지분이 정확히 1/10인 것은 아니나 이에 근접하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2016. 1. 1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2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임야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2015. 2. 12.이후의 월 임료도 352,127원일 것이라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