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23:40 경 김해시 D에 있는, 'E' 식당 옆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 와 순경 H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 귀가를 위해 피고 인의 차량을 찾던 중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순경 H에게 “ 나도 의경 출신이고 창원에 조폭 두목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
두 해 선배다,
창원에 있으면 너 거 옷 벗어야 된다” 는 등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 고등학교 때 복싱을 했는데 보여주겠다.
” 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순경 H의 복부를 1회 때림으로써, 경찰공무원 H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 방해 ~ 8월 6월 ~ 1년 6월 1년 ~ 4년 특별 ㆍ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양형기준 구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동종 전과 (2013 년 공무집행 방해 벌금형 1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이혼,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2명 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