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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1 2018재나60

물품대금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재심원고)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재심피고는 2009. 6. 30.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8253호로 피고 산하 C초등학교(이하 ‘C초등학교’라 한다)에 납품ㆍ설치한 공기순환장치 80대에 대한 대금 143,92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12. 1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재심피고에게 143,928,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0.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청구 일부 인용 판결(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재심원고, 이하 ‘재심원고’라 한다)은 2010. 1. 20.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0나796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9. 30.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다. 재심대상판결은 피고 측이 상고하지 않아 2010. 10.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재심원고 주장의 요지 재심피고는 C초등학교가 실시한 공기순환장치의 납품 및 설치에 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그 결과 재심피고와 C초등학교 사이에 공기순환장치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E이 입찰등록업체인 재심피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한 것이어서 그 실질적인 당사자는 E인바, 개인사업자 내지 입찰브로커로서 입찰자격이 없는 E에 의한 이 사건 입찰 및 계약은 모두 무효이다.

그렇다면 재심피고는 이 사건 입찰 및 계약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그 실질적인 당사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을뿐더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