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637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4차4924호 대여금 사건의 2014. 7. 3.자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4차4924호 대여금 사건의 2014. 7. 3.자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