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7.28 2015고정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12. 14.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계좌번호 B)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내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과 관련 협조요청
1. 거래계좌개설서, 체크카드발급신청서,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5쪽, 28쪽)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1814호)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접근매체가 제3의 범죄로 악용된 사정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개인회생 신청 중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