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메트로퍼시픽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8,503,000원 및 그 중 783,000원에...
기초사실
보증채무약정의 체결 및 보증 원고는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D이 시행한 용인 I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자보증채무약정(이하 ‘이 사건 하자보증채무약정’이라 한다)을 체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약정상 채무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연대보증하였다.
보증약정 연대보증인 보증채권자 보증약정일 보증금액(원) 하자보수보증서 보증기한 보증금액(원) 용인시장 2008.7.29. 354,451,800 2009.8.10. 70,890,360 A, 주식회사 메트로퍼시픽 위 하자보증채무약정 및 이에 관한 원고의 채권관리규정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자보증채무약정 제9조 배상 ① 귀사가 보증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납입한 때에는 그 납입금을 지체없이 귀사에 배상하겠음. ② 제1항의 납입금에 대하여는 그 보증금의 납입일부터 귀사 소정의 과태료를 납부하겠음. 제10조 부대채무 귀사에서 지급한 체당금, 가지급한 법적 절차비 및 소송비용등 모든 부대채무에 대하여도 귀사 소정의 손해금을 가산하여 즉시 변상하겠음. 제12조 변제충당 ① 약정인이 이 약정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귀사가 사전의 통지와 제반절차를 생략하고 약정인과 연대보증인이 귀사에 담보로 제공한 제담보물을 언제든지 임의처분하여 귀사 채권 및 제부대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가 없으며, 만일 부족이 있을 때에는 즉시 추가로 변상하겠음. ② 제1항의 변제충당순서와 방법은 이를 귀사가 임의로 하여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음. 제14조 연대보증인의 책임 ① 연대보증인은 (중략) 이 약정서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