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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3 2019나31428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20. D으로부터 경주시 B 전 198㎡ 및 C 전 146㎡(이하 위 각 토지를 ‘H리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6. 7. 13.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조합은 1940년에서 1941년경 사이에 경주시 G 일대에 용수를 공급하는 용수간선을 설치한 후 이를 소유해 왔는데, 위 용수간선의 일부를 이루는 잠관(흄관)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이 원고 소유의 위 B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70㎡ 별지 도면 표시 2번은 B 토지 우측 경계지점과 동소 I 토지 좌측 경계가 만나서 X 모양으로 교차하는 지점이다.

및 C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8,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0㎡{이하 위 선내 (ㄱ) 및 (ㄴ) 부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지하에 매설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0. 1. 1. 설립되었는데, E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구조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경주시가 이 사건 구조물의 관리주체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구조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 2) 피고의 전신인 E조합이 이 사건 구조물을 매설할 당시 H리 각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