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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6 2019고단24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1-1, 3, 4, 6, 8, 8-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B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23. 18:43경 B과 고의 교통사고를 내기로 공모한 후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은행 앞길에서, B 운전의 E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가던 중, B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차량을 물색하다가 불법 유턴하는 F 운전의 G 뉴베르나 승용차를 발견하자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아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263,0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경부터 2017.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5, 7, 9, 9-1, 11, 11-1, 12, 12-1, 13, 14, 14-1, 15, 16, 16-1번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불필요한 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들로부터 각 피해금액란 기재 금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1. B,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접수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 합계가 약 4,249만 원에 이르는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