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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1 2015고단37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732] 피고인 A은 2009.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 피고인 B은 2009. 3.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자, 피고인 C는 2006.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자로서, 피고인들은 대전 지역 폭력조직인 ‘ 반도 파’ 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 반도 파’ 조직원인 E와 함께 2015. 7. 22. 06:40 경 대전 대덕구 F 소재 G 주점 앞에서, 대전 지역의 다른 폭력조직인 ‘ 구미 주파’ 조직원인 피해자 H( 남, 34세) 의 후배들이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어 이를 중재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 나 이야기 하다가 동인이 욕설을 하고 비아냥거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고, 위 E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면서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4449] 피고인은 2015. 5. 10. 경부터 공주시 I 소재 건물 1 층 101호 약 60㎡ 면 적의 ‘J PC 방 ’에서 컴퓨터 8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337 게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맞고, 바둑이, 포커 게임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왔다.

한 편 K는 2015. 7. 3. 경부터 일당 5만원을 받고 위 PC 방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피고인은 야간에, K는 주간에 각각 위 PC 방 영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누구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