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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30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로 백화점 등에 입점하여 의류매장을 운영ㆍ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과 사이에 창원시 J 소재 K백화점 신관 1층의 의류매장에 대해 중간관리자용 매장관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예탁 명목으로 3,000만원과 인테리어 공사비용 1,000만원을 주면 매장을 관리ㆍ운영하도록 하여주고, 매달 매출액의 25%의 수수료를 지급하며, 매장에 판매할 물품을 공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위 매장 매출대금에 압류가 되어 있는 등 운영이 어려워졌고, 한편 피고인은 다른 매장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 등 부채가 있고 주식회사 G의 경영이 어려워져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물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11. 29.경 2,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간관리자용 매장관리계약서, 고소인 통장거래내역서, 각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매장관리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4,000만원을 지급한 다음 L와 M를 고용하여 2013. 11. 30.부터 의류매장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약 당시부터 상품공급업체들에게 상품대금을 제대로 결제하지 못한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상품을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