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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3 2015가단15709

자동차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5. 30.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