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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4노15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및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그 합의금 마련을 위해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절도의 미수에 그치고 그 피해결과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7.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8. 8. 그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ㆍ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