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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9.21 2018고단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2018 고단 13』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을 『2018 고단 385』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8.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13』(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3. 16:40 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의 2 층 사무용품 진열대 부근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36세) 이 진열된 물건을 집기 위해 허리를 숙인 틈을 타 그녀의 뒷편에 서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아이 폰 7 플러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인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과 속옷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385』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6. 20. 11:27 경 충북 음성군 E, 1 층에 있는 F 여자 화장실에서 첫 번째 용변 칸에 미리 들어간 후 피해자 G( 가명) 이 두 번째 용변 칸으로 들어오자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내밀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