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레일러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04:46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소보면 산 법리에 있는 상주 영천 고속도로 상주 기점 하행선 30.7km 지점을 영천 방면에서 상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겨울 새벽으로서 영하의 기온이었고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얼어붙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속 50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85km 내지 90km 의 속도로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 남, 50세) 운전의 D 카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 카고 화물차가 교각 난간 바깥 부분에 대피해 있던 피해자 E( 남, 58세) 쪽으로 밀려가게 하고 이를 피하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0m 높이의 교각 밑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C 작성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수사보고( 무사고 정차 운전자들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E 사망 사고 관련 현장사진 첨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사체 검안서, 진단서, 내사보고( 사망자 E의 사망 경위 및 현장사진 및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다리 난간에 있던 사망자 E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