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1551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959,000원 및 2019. 9. 2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959,000원 및 2019. 9. 25.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