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11.26 2019나321274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당심에서도 ① 2016. 7.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 차임을 200만 원으로 감액하는 합의가 있었고, ②원고와 직접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서 5,000만 원을 소외 E에게 3,000만 원, F에게 각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권리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가지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체차임채권과 상계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우선 월 차임을 감액하는 주장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유 없다.

다. 권리금 반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증인 I(피고의 올케)는 전임차인 J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그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주장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와 피고 간의 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상 특약사항에 “4. 권리금은 5000만 원 거래했음”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와 전임차인간의 권리금의 액수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가지고 원고가 피고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5호증,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의 운영하던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서 7,000만 원의 권리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