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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41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 4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실 4개, 여 종업원 대기실 3개를 갖추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일자 불상 경부터 2020. 5. 27. 19:00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여성 D를 고용하여 불특정 남자손님에게 코스 별로 시간당 10~20 만 원을 받고 마사지 실로 안내하고, 성매매여성에게 성매매 대금의 50 프로를 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1 항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추징 근거 : 수사보고서( 추징 액 산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3 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