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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6 2016가합587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70,003,720원, 원고 E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는 광주 남구 F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 C, D는 각 원고 A의 대표이사, 이사, 직원이며, 원고 E은 이 사건 건물 1층을 원고 A로부터 임차하여 2011. 3. 1.부터 ‘G’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8.경부터 이 사건 건물 인접지인 광주 남구 H 일원에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신축된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시작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였다.

다. 한편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4. 12. 30.경부터 이 사건 건물 인접지에 도서관을 신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3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기울고 균열 등(이하 ‘이 사건 건물 손상’이라고 한다)이 발생하고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하여 일조권이 침해되어 원고들에게 아래 표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 손해내용 손해금액(원) A 이 사건 건물 손상에 대한 수리비 일조권 침해에 따른 이 사건 건물 시가 하락분 보수기간 동안의 영업 손해 인테리어 보수비 155,479,643 40,611,900 62,284,230 51,500,000 B C D 일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각 10,000,000 E 이 사건 공사, 일조권 침해로 인한 식당 매출 감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보수기간 동안의 영업 손해 인테리어 보수비 115,066,945 10,000,000 3,051,507 72,100,000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접지의 지반 침하, 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