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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9 2020나4162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 보조 참가인 소유의 D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E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7. 29. 19:32 경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 65-1에 있는 교차로에서 홍은 교 방면 이면도로에서 세검정로로 크게 우회전을 하던 중, 홍은 IC 방면에서 인왕시장 방면으로 2 차로 중 1 차로에서 직진 중이 던 원고 차량의 우측면을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F 심의 위원회는 2019. 12. 23.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15%( 원고 차량) : 85%( 피고 차량) 로 결정하였다.

라.

F 심의위원회의 위 결정에 따라 원고는 2020. 1. 10. 피고에게 피고가 피고 차량 수리비로 지급한 보험금 중 85,840원[= ( 피고의 보험금 지급액 372,280원 자기 부담금 200,000원) × 0.15, 10원 미만은 버림] 을 구상 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 증(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및 원고 보조 참가인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원고 차량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우측 도로에서 1 차로까지 도로 횡단의 형태로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원고 차량으로서는 피고 차량의 진입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구상 금 85,840원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우회전하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