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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11121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건물 중 5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6. 5.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