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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18가합55429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47,660,2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9. 피고 B 유한회사(이하 ‘피고 유한회사’라 한다), 피고 C(이하 ‘피고 에너지회사’라 한다), D(이하 ‘피고 D’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유한회사에게 10,500,000,000원을 대출하되, 피고 에너지회사, D가 피고 유한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고, 그 다음 날 이 사건 계약 제5조의 내용에 따라 대출원금 10,500,000,000원에서 1년분 선취이자 및 금융주선 수수료인 976,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9,523,500,000원을 피고 유한회사 명의의 대출금 관리 및 수입계좌에 입금하였다.

<전문> 차주는 이탈리아국 E 지역에 2.994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본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대주로부터 금 일백오억 원을 대출받고자 한다.

한편, 대주는 차주 등에 대한 대출채권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한 인적ㆍ불적 담보 기타 이에 부수하는 권리를 기초로 하여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하고, 기초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기업어음증권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

<본문> 제2조(용어의 정의)

8. “대출만기일”이라 함은 차주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날로서 대출실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9. “대출실행일”이라 함은 제5조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는 날로 2012. 4. 9. 또는 차주와 대주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하는 날을 말한다.

제3조(대출의 약정) 이 약정에 따라 대주는 대출실행일에 일백오억 원을 대출약정금으로 대출하기로 한다.

제4조(대출금의 용도) 제3조에 의한 대출금은 태양광 발전시설 등 본건 시설의 설계, 건설 등 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