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농협협동조합 주유소의 주임으로 재직 중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위 C농협협동조합 총무계의 계약직 직원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2012. 2. 초순경부터 피해자와 위 주유소에서 함께 당직 근무를 서게 되자 피해자에게 “저녁 식사하러 가자, 술 한 잔 하자”라고 제의하여 접근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2. 3.경까지 수차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2. 4.경부터 피고인을 피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2013. 6. 12. 00:25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빠 불렀다, 이야기한다, 가치죽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0:39경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라는 인간 왜 그러냐, 야, 눈에 훤한 짓거리 했는 거 다 알고 아는데, 너 그날 인동에서 뭐 했노, 그것만 얘기해라, 농협에는 비밀이 없다, 너는 지금 소문이 어떻게 나는지 아나, 너 소문이 어떻게 났다하는 걱정도 안 되나, 아는 거는 딱 세 명이데이, 그래 이야기하는 사람 딱 두명이데이, 일단 토요일에 시간 비워 놔, 비워놔라, 안그러면 나 너하고 나 있었던 이야기 다 한다, 진짜, 이거는 협박이다, 너하고 있었던 이야기 다 해버린다, 진짜, 알았어 씨발 그럼 이야기 다 해버려, 내 이따가 나오면 이야기 다 해버릴게, 내가 진짜, 다 얘기한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아버지 및 농협 직장동료들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각각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01:04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후회한다 받어라”, 같은 날 07:19경 “D 너 알게될거다, 나 가지고 논거 후회할거다”라고 문자메시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