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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9. 01. 08. 선고 2007구합4063 판결

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한 조사내용이 실제 임대료와 다르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감심2007-0121 (2007.09.20)

제목

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한 조사내용이 실제 임대료와 다르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는 부동산임대차거래확인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임대차계약서 관리비등 비용청구서를 근거로 조사된 바 실제 임대료와 같다고 인정할 수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소득세법 제42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2006.6.19.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 10,074,430원, 2006.9.1.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 10,899,27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 10,390,82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 21,181,39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734,55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 20,479,99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 20,180,59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 17,501,07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 16,755,85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 15,998,27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가 원상 이○철에 대하여, 2006.5.1.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38,234,480원, 2006.9.1.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37,800,91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9,558,83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62,499,66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5,894,56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인바, '○○실업'이라는 상호로 원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광주 ○구 ○동 177 소재 지하 2층, 지상 5층의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000년 312,326,619원, 2001년 299,930,243원(1기분 149,850,319원, 2기분 150,079,924원), 2002년 253,181,184원(1기분 126,539,826원, 2기분 126,641,358원), 2003년 37,749,093원(1기분 117,759,165원, 2기분 119,953,928원), 2004년 219,307,527원(1기분 110,393,309원, 2기분 108,914,218원), 2005년 237,179,338원(1기분 117,321,207원, 2기분 119,858,131원) 합계 1,559,674,004원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른 2001년 1기분부터 2005년 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및 2000년부터 2004년 귀속분까지 종합소득세를 별지 과세내역의 신고세액란 기재와 같고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탈세제보를 받아 2006.3.감사원과 합동으로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7개 사업체의 실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조사한 결과, 원고들이 2000.부터 2006.까지 6년간 임대료 수입 1,233,773,616원을 축소 신고 하였다고 보고, 종합소득세액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산출한 후 별지 과세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인 위 별지 과세내역 추가세액란 기재 금액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구 소득세법(19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에 의거, 원고 오○진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원고 이○철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한바, 2008.5.29.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6헌가16, 2007헌가14)이 있자, 위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2008.10.23. 원고 이○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재산출한 후 위 원고가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별지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의 감액경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감액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대하여 2006.7.3. 및 같은 해 9.27. 감사원에 심사청구하였으나, 2007.9.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명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세무조사를 통하여 원고들의 실제 임대료 수입으로 조사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소득세법 제42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 갑 제4호증, 을제2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갑 제5, 6(가지번호 포함), 8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 이 사건 건물에는 농협중앙회 ○○○지점(1, 2층, 임차면적 572㎡), ○○약군(임차인 정○헌이 1층 중 132㎡ 임차), 홍○경(임차인 김○섭이 1층 중 89㎡ 임차), ○○안과(임차인 이○기, 김○태가 2 내지 5층 중 기간별로 아래 (3)항과 같은 면적을 임차),김○주 내과(임차인 김○주가 2층 중 264㎡ 임차), 김○조 피부과(임차인 김○조가 3층 중 396㎡ 임차), 김○호 치과(임차인 김○호가 3층 중 66㎡ 임차)의 7개 사업체가 들어와 있다(이하 각 사업장 이름으로 호칭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농협중앙회 ○○주지점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0억 4,000만 원, 월임대료 2000.부터 2002.6.까지 715,000원, 그 이후 2002.12.까지 855,000원, 그 이후 2004.12.까지 1,135,000원, 그 이후 2005.12.까지 4,135,500원을, ○○약국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임대료 2000.1.부터 2001.12.까지 20만 원, 그 이후 2004.12.까지 및 2005.7.부터 2005.12.까지 24만원, 2005.1.부터 2005.6.까지 40만 원을, 홍○경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임대료 122,000 내지 162,000원, ○○안과로부터 2000.1.부터 2000.6.까지 임차보증금 1억 8,000만 원, 월임대료 120만 원, 그 이후 2001.6.까지 임차보증금 2억 8,000만 원, 월임대료 1,505,000원, 그 이후 2001.12.까지 임차보증금 3억 8,000만 원, 월임대료 1,725,000원, 그 이후 2002.6.까지 임차보증금 4억 원, 월임대료 271만 원, 그 이후 2005.까지 임차보증금은 1억 원으로 하고, 월임대료는 2002.7.부터 2002.12.까지 225만 원, 그 이후 2003.12.까지 375만 원, 그 이후 2005.6.까지 330만 원, 그 이후 2005.12.까지 325만 원을, 김○주 내과로부터 2003.부터 2005.까지 임차보증금 1억 원 및 월임대료 110만 원을, 김○호 치과로부터 2000.부터 2005까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임대료 145,000원 내지 174,000을, 김○조 피부과로부터 2003.부터 2005.까지 임차보증금 1억 원, 월임대료 12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고 신고하였다.

(3) 피고가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농협중앙회 ○○주지점은 임차보증금 10억 400만 원, 월임대료 2004.12.경부터 300만 원을, ○○약국은 2000.1.부터 2006.3.까지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임대료 150만 원을, 홍○경은 2000.1.부터 2006.5.까지 임차보증금은 1억 2,000만원으로 하고, 월임대료는 2002.5.까지는 190만 원, 그 후부터는 200만 원을, ○○안과는 2000.1.부터 2000.6.까지 (임차면적 760㎡) 임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월임대료 410만 원, 2000.7.부터 2001.6.까지 (임차면적 961㎡) 임차보증금 2억 1,000만 원, 월임대료 530만 원, 2001.7.부터 2002.5.까지(임차면적 1,107㎡) 임차보증금 2억 4,000만 원, 월임대료 630만 원, 2002.6.부터 2004.5.까지 (임차면적 1,206㎡) 임차보증금 4억 4,000만 원, 월임대료 1,278만 원, 2004.6.부터 2007.5.까지(임차면적 (1,057㎡) 임차보증금 4억 4,000만 원, 월임대료 1,050만 원을, 김○주 내과는 임차보증금 3억 3,000만 원, 월임대료 429만 원을, 김○조 피부과는 임차보증금 2억 원, 월임대료 336만 원을, 김○호 치과는 2000.1부터 2003.30.까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임대료 60만 원, 이후부터 2006.까지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월임대료 130만 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원고 이○철의 농협중앙회 계좌의 저축예금거래명세서표(을 제8호증)에는 2004.11.5.자 "김○호" 130만 원, 2006.11.23.자 "10월월세치과" 130만 원, 2006.12.24.자 "11월월세차" 130만 원, 2004.11.9.자 "김○조" 336만 원, 2006.8.24. "김○조" 336만 원, 2005.11.4. "정○현" 150만 원, 2005.11.4. "협임대료" 330만 원, "농협관리비" 1,249,050원, "농협전기료" 781,000원 등의 입금내역이 기재되어 이다.

(5) 2006.3.14.자로 김○섭(홍○경), 김○호(김○호 치과), 김○주(김○주 내과)가 확인한 각 부동사임대차거래확인서(을 제4호증의 1, 2, 3), 2006.3.16.자로 ○웅(○○안과 행정부원장)이 확인한 부동산임대차거래확인서(을 제2호증의 1) 및 2006.3.17. 자 ○웅이 ○○약국 임차인의 부인 김○자를 통하여 확인한 부동산임대차거래확인서(을제4호증의4)에는 월임대료는 원고들의 요구에 의하여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고, 관리비 등은 통장으로 입금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이○기, 김○태의 각 농협통장거래내역(을 제2호증의 11)에는 2000.3.6. 및 같은 해 4.6., 6.5.,7.5.에 각 현금으로 410만 원을, 같은 해 8.부터 2001.1.까지 매월 5,6일경 각 현금으로 530만 원을 인출한 내역이 있으며, 그 옆에는 각 "건물임차료"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7개 사업체의 실제 임대료가 얼마인지이다. 그런데, 7개 사업체 중 농협중앙회 ○○주지점의 임차보증금 및 월임대료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이 신고한 2005.1.부터 2005.12.까지의 월임대료 4,135,500원은 피고가 인정한 월임대료 300만 원과 관리비 1,135,500원의 합계와 같은 액수이고, 입금액은 위 각 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으로 보인다), 위 농협중앙회 ○○주지점의 임차면적, 임차보증금, 월임대료와 앞서 본 원고 이○철의 저축예금거래명세표의 입금내역, 이○기, 김○태의 각 농협통장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신고한 바와 같이 ○○약국의 월임료가 20만 내지 24만 원, 홍○경의 월임대료가 122,000 내지 162,000원, ○○안과의 월임대료가 120만 원 내지 275만 원(특히 원고들은 2002.6.까지 임차보증금 4억 원, 월임대료 271만 원으로 신고하였는데, 2002.7.임차보증금을 1/4 수준인 1억 원으로 감액하면서 월임대료도 225만 원으로 감액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김○주 내과의 월임대료가 110만 원, 김○호 치과의 월임대료가 145,000원 내지 174,000원에 불과하다고는 믿기 어렵고, 앞서 믿지 아니한 증거 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반면, 피고의 세무조사결과는 앞서 본 각 부동산임대차거래확인서, 원고 이○철의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이○기, 김○태의 각 농협통장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을 제2호증의 7, 8,제3호증의 2), 관리비등 비용청구서(을 제2호증의 9, 을 제3호증의 1), 입금표(을 제2호증의 10), 이○기, 김○태의 각 농협통장거래내역(을 제2호증의 11), 표준손익계산서(2005.임차료 4,032만원은 피고가 인정한 김○조 피부과 월임대료 336만 원의 1년분 액수와 같다)의 기재내용과 일치 하고 있어 이러한 증거들과 증인 이○명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조사된 금액이 실제 임대료와 같다고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배척한 증거 외에는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7개 사업체의 실제 임대료를 앞서 본 피고의 세무조사결과와 같이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