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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1.11.11 2011가단173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B 도로 198㎡ 및 C 도로 4㎡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80....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1, 2, 3, 갑 3, 4호증,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분할 전 토지인 김해군 B 전 61평은 1932. 3.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32. 3. 8.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있던 것인데, 토지대장상 1972. 7. 31.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등기부등본상으로는 1974. 11. 7.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그 후 면적환산, 행정구역변경을 거쳐 김해시 B 도로 2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10. 9. 17. 재차 분할되어 B 도로 198㎡와 C 도로 4㎡(순차로 ‘제1 토지’, ‘제2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피고는 1981. 11. 17. D 명의로 등기가 마쳐져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72. 7. 3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데, 현재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및 보증서는 보존기간 경과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증여받았다는 원인 서류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라.

피고는 1972년 새마을사업으로 농로를 개설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였는데,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1972. 7. 31.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D는 1962. 5. 29. 사망하여 양자인 원고 등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양부 D의 소유인바, 피고가 D의 사망 이후 일자에 증여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확인서 및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