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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23 2014노391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버지와의 불화로 가출한 뒤 생활비가 떨어지자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 사기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기간 중이거나 심지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또 다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범행방법과 횟수ㆍ피해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의 전력이나 성행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몹시 우려되는 점, 한편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변상 등 양형에 참작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