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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4 2020고단4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02:07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동 지상 주차장에서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및 주차장소 등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