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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8 2014노171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액의 합계가 많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5개의 절도 범행 중 4개의 범행은 스스로 자백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종의 범행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 또한 2011. 9. 3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