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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1.16 2019고단1510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면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2015. 10.경부터 2018. 8.경까지 D군청 재무과 지적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포항시청 7급 공무원으로서, 2015. 1.경부터 2017. 1.경까지 D군청 재무과 지적계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

A는 2016. 7.경 경북 E, D군청 1층 민원실에서, D군청의 동료 공무원인 F의 동생이자, 동료 공무원 G의 처남인 ㈜H을 운영하던 I로부터 I가 차명으로 소유하던 경북 J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잡종지로 토지이동을 할 수 있는지 문의를 받으면서 D군청 내부 협의 문서인 2001. 7. 23.자 D군수 명의의 보전임지전용 협의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고 함)을 건네받았다.

이 사건 공문은 2001년경 D군에서 K 개통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도로 및 주차장으로 개설할 목적으로 작성된 공문이나, D군에서는 이 사건 공문에 따른 사업을 실제로 완료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문을 이용하여 토지이동을 할 수 없었고, 이 사건 공문에 따른 사업이 완료된 경우라도 이 사건 공문상 사업의 목적은 ‘도로부지확장 및 주차공간확보’로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도로 및 주차장이 아닌 잡종지로는 토지이동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약 15년 전에 작성된 위 공문 등만으로는 잡종지로의 지목 변경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7. 19.경 이 사건 토지 명의자 L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내용이 담긴 토지이동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서 ‘이 사건 토지 현장에 나가서 잡종지가 맞으면 잡종지로 바꾸어 주라’라고 업무 처리 지시를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2016. 7. 2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