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556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5. 01:19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E 스포티지 차량의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5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2. 05:25경 인천 부평구 F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의 H 라세티 차량의 운전석 도어트림 밑 수납공간에 있던 현금 210,000원이 든 시가 200,000원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07. 30. 04:28경 인천 부평구 I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의 K 쉐보레 크루즈 차량의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30,000원과 시가 20,000원의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10. 01:48경 인천 부평구 L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M의 N 소나타 개인택시의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03. 08. 01:27경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P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Q의 R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 300,000원과 롯데상품권 3만원권 1장, 같은 상품권 5천원권 2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4. 24. 01:45경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P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경찰공무원 S(39세)가 타고 있는 부평경찰서 T 소속 차량 U 투리스모 차량을 발견하고 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60쪽)

1. 각 현장CCTV사진(119, 122, 123, 182 내지 185, 220 내지 223, 264, 26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