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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22498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소55813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3. 4. 23. “D는 원고에게 18,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D의 소유이던 인천 계양구 E 제4층 제4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2013. 7. 5. 이 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4. 3. 26.에 피고에게는 1순위(소액임차인)로 22,000,00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전혀 배당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부에 관하여 배당이의를 진술하는 한편,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4. 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D와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므로,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22,000,000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경정을 구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7호증, 을 1 내지 5호증(을 1 내지 5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3. 2. 6. D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3. 2.부터 2015. 3.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