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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03 2013고정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07』

1. 피고인은 2012. 12. 14. 23:4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중동에 있는 백운고등학교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호남고속도로 35.4km 지점까지 약 60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664』

2. 피고인은 2012. 3.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제1항의 음주운전 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계속 중, 2013. 3.10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감자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곡동 한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의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