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5.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2. 23:17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중앙대로 1056에 있는 월 피 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음주 운전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부가 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