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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4 2014고정227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14:07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점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사가 혁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루이비똥’(등록번호 : 제0417806호)과 동일한 상표가 임의로 부착된 가짜 루이비똥 벨트 4개, 지갑 3개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지식재산권 관련 단속확인서, 자필진술서

1. 상표등록원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9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