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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06 2018고단3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초 순경 환전업자를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환전 아르 바이트를 제안 받으면서, “ 우리가 보내주는 체크카드로 돈을 출 금해서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이체한 금액의 5% 의 상당한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를 우리가 입출금에 사용하겠다” 는 말을 듣고, 2018. 2. 13. 19:10 경 강릉시 하 슬라 로 27 강릉시 외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B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C) 의 접근 매체인 직불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교부 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의 접근 매체인 직불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입금 영수증, 금융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