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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5 2017노117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에 I 및 N의 진술 등의 증거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증거들 만으로는 ‘ 피고인이 2013. 11. 경 I이 조합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가처분 사건의 소송비용에 사용할 의사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검사가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인 “A, N, M의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Y 계좌거래 내역” 도 위 판단을 뒤집을 정도의 증명력을 갖는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4 쪽 제 20 행의 “2015. 7. 경” 은 “2014. 7. 경” 의, 제 5 쪽 제 15 행의 “2017. 7. 31.” 은 “2014. 7. 31.” 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각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