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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7 2013고단662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영업소 별로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8. 23.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빌 앞에서 E에게 매일 240,000원씩 100일간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2,000만 원을 대부한 뒤 그 원리금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미등록대부업을 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이율 136.2%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미등록대부업을 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영업소 별로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8. 1.경 인천 남구에 있는 인천남구청 앞에서 F에게 매일 30,000원씩 80일간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200만 원을 대부한 뒤 그 원리금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미등록대부업을 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이율 169.9%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미등록대부업을 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편철),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사진, 대부명단 및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