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02 2014고단10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18:45경부터 같은 날 19:15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 상가 1층 피해자 C(67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전에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돈 내놔라! 이 나쁜놈아! 사기꾼아!"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원래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이었으나, 피해자의 탄원 등으로 공판절차에 회부되었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로 2회 벌금을 받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벌금 3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