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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05 2020고단11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에 있는 밖능안길 교차로를 파주 쪽에서 문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 차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 다만 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로 당시 같은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3세)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의 승용차가 바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남, 38세)의 F 소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층까지 침범한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동승자인 G(남, 58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파주시 H 앞 도로부터 I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진료기록...